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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2.19 2015고합19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4. 17:15 경 부천시 소사구 C 상가 23호에 있는 ‘D’ 의류 판매점 앞에서, 친구의 팔목에 팔찌를 채워 주는 교복 상의와 체육복 하의를 입고 있던 피해자 E( 여, 14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등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사이까지 손을 깊숙이 넣어 손가락을 수회 움직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등록 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성폭력 치료 강의의 수강을 통하여 피고인의 성행이 교정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등록 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 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