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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03 2016고정38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8. 21:07 경 서울 영등포구 B, 1 층 피해자 C( 남, 41세) 가 운영하는 ‘D' 호프 주점 카운터에서 술값 계산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밀치고, 계속하여 위 주점 바깥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흉부의 다발성 좌상 등을 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CCTV 동영상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