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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2 2016노1570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그 적발이 어렵다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인출행위에 가담한 사기 범죄 피해액이 약 8,0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실제 인출한 7,000만 원에 관하여도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상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 인의 가담 경위와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1 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따라 1 심 판결 4쪽 4 째 줄과 6 째 줄의 각 “ 제 42조 단서 ”를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