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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7.12 2011고단59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건물 1304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사내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부동산 컨설팅 및 홍보대행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11. 25.경부터 2010. 1. 22.경까지 피고인 운영의 D의 사업장인 수원시 권선구 E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근무한 근로자 F에 대한 2009년 11월분 임금 900,000원 등 임금 합계 6,6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4명(이하 ‘이 사건 홍보요원들’이라 한다)에 대한 임금 합계 24,7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홍보요원들은 재개발 사업을 위한 동의서 징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들인바, D의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살핀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