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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21 2020가단13851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4,353,100 원 및 2020. 2. 17. 부터 2021. 2. 24. 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