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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6.02 2019노613

준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 2) 피해자는 피고인과 입맞춤을 하는 등 자발적으로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응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인식하지도 못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는 준강간의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법리와 사정들을 근거로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여 힘없이 늘어져 피고인의 성적 행위에 항거하기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여러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이 사건 범행 무렵 피해자의 상태와 피고인의 인지 여부 이 사건 노래방 CCTV 일부 영상(사건 당일인 2019. 1. 26. 05:19, 06:15, 07:06의 CH2, CH3 영상 증거기록 142, 143쪽에 편철된 영상의 제목에 따라, 노래방 인근 T에 있는 횡단보도 영상을 ‘CH0’, 노래방 인근 U 부근 영상을 ‘CH1’, 노래방 외부 영상을 ‘CH2’, 노래방 카운터 영상을 ‘CH3’, 노래방 화장실 쪽 영상을 ‘CH4'라고 지칭한다.

이하 같다.

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