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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7.16 2012고단9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0. 21:50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옆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여, 34세)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