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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6.06.01 2016가단981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아르시조 주택 89.07㎡를 인도하고, 나....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5. 7. 21.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아르시조 주택 89.07㎡(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만 원, 차임 월 35만 원(매월 선지급), 임대차기간 2005. 7. 21.부터 2007. 7. 2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였는데, 2015. 12. 7. 당시까지 합계 1,960만 원[=2,310만 원(35만 원×66개월)-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한 350만 원 원고는 이 사건 제2회 변론기일에서 300만 원을 더 변제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여, 합계 350만 원을 변제받았다고 자인하였다. ]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2015. 12. 7.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12. 7.경 해지로 인하여 종료되었으므로, 임차인인 피고는 임대인이자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860만 원(=연체한 차임 1,960만 원-임대차보증금 100만 원) 및 2016. 1. 21.부터 이 사건 주택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