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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12 2012고단328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3의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 8월에, 판시 제4 내지 24의 각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8. 4.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09. 3. 2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5. 10. 17.경 서울 양천구 E 소재 F 인근 G 가게에서, H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I에게 “나는 경매 전문가로 그 동안 경매에 싸게 나온 좋은 물건을 경락받아 비싼 값에 되파는 일을 수도 없이 했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경매물건도 상당히 많다. 현재 안산에 좋은 상가건물이 경매로 나왔는데 이를 경락받아 되팔면 큰돈을 벌 수 있다. 경매입찰보증금 2,500만원을 주면 내가 책임지고 그 상가를 경락받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19. 서울 강서구 J건물 105동 1804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안산 상가 경매 진행에 관련된 일체의 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하고, 경락시까지 소요기간은 35~45일로 정한다’는 취지의 경매거래약정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송금하라고 지정한 H의 옷가게 직원인 K의 우리은행 계좌(L)로 2,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경매 전문가가 아님은 물론 경매 관련 일을 제대로 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안산 상가의 낙찰금액을 예상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법원 경매에서 안산 상가를 확실하게 낙찰받아 줄 능력이 전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은행권 채무 약 20억원, 개인채무 약 7-8억원 상당이 있는 상태에서 가진 재산은 모두 경매진행 중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2,500만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 아니라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