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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0.30 2013고정619

경계침범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960~1970년대 즈음 전북 C에 거주하던 피고인의 아내와 이웃집인 D에 있는 피해자 E의 아버지는 두 집 사이의 경계로 길이 약 20m, 높이 약 180cm의 시멘트 블록 담장을 쌓기로 합의하였다.

2012. 6.경 피고인은 위 주소지에 집을 신축하기 위해 지적측량을 하였는데, 그 결과 피고인 소유의 토지 약 20㎡가 담장 너머 피해자 토지에 편입되어 있는 것으로 측량되어 실질적 경계인 담장과 경계측량을 실시한 결과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말경 위 담장을 임의로 허물고 피고인이 생각하는 피고인 소유의 토지 경계까지 콘크리트로 포장을 함으로써 토지 경계에 대한 인식을 불능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담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70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과 E 사이에 조정이 성립(이 법원 2012가단42200호)되어 분쟁이 종국된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사안 경미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