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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3.14 2013고정16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 및 건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용인시 소재 '골프연습장 리모델링 공사현장' 등에서 2012. 2. 28.부터 2012. 3. 30.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C에게 근로기간 중 임금 일부 1,500,000원, 같은 현장 등에서 2012. 2. 1부터 2012. 3. 30.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D에게 근로기간 중 임금 일부 3,500,000원, 같은 현장 등에서 2011. 5. 16부터 2012. 4. 13.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E에게 근로기간 중 임금 일부 15,000,000원 등 3명의 근로자의 체불금품 합계 20,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의 각 진정서,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