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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30 2013가단5793 (1)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5.경 태백관광개발공사로부터 강원도 태백시 소재 C의 조성사업 및 리프트 제작 설치 공사 중 삭도 시공 및 전기 공사 부분을 도급받아, 2008. 5. 27.경 D이라는 상호로 전기 공사업을 운영하는 E에게 위 C 내 리프트 2 내지 7호기 및 곤돌라 전기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억 2천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 주었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

A는 2008. 12. 28. 이 사건 공사 중 곤돌라 설치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근무자로 근무하며 곤돌라의 하차장에서 상차장까지 광케이블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광케이블을 지탱하는 장승기의 고리가 터지면서 광케이블의 장력에 의하여 하차장 쪽에 있던 광케이블이 상차장 쪽으로 끌려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원고 A는 광케이블에 왼쪽 다리가 휘감겨 끌려가며 넘어져 좌측 하퇴부 좌창, 좌측 족관절 내과 골절, 좌측 전거비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가 가입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하였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휴업급여로 108,229,980원을, 요양급여로 30,120,610원을, 장해급여로 61,361,080원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3, 6, 7호증, 을가 제1, 4, 5,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① 피고는 원고 A를 고용한 사용자로서 피고가 위험한 작업을 함에 있어 안전조치를 취하는 등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