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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5 2018노1249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2,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소유권 이전등록이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속칭 ‘ 대 포차량‘ 을 운행하였는바, 이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책임을 분명히 하고 손해배상보장 제도를 확립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관련 법령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