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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1.30 2019노97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불리한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피고인은 경미한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 판단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