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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7.22 2020가단545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7,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