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11.11 2015가합2189

파보수록등재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J 7세손 K을 중시조로 하는 종중이고, 그 아래에 J ① L문회, ② M문회, ③ N문회, ④ O문회가 있다.

원고는 J 12세손 E을 중시조로 하는 종중으로 N문회의 하위 종중이다.

나. 피고는 2016년에 B 파보(이하 ‘이 사건 파보’라 한다)의 발간을 위하여 파보 편찬위원회를 설치하였는데 그 위원장은 피고의 회장인 P이고 수단위원은 피고의 하위 종중인 위 4개 문회의 회장이며 그 밖에 4인의 부위원장, 2인의 총무서기, 1인의 재무서기, 2인의 감사 등으로 구성되었다.

다. 한편 J 11세손 C(Q, 1554년-1610년)은 아들로 원고의 중시조인 E과 F, G, H, I, D을 두었다.

그런데 이 사건 파보 발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원고는 C의 아들의 서열연령 순은 D, E, F, G, H, I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이 사건 파보에 C의 아들을 위 순서에 따라 수록등재할 것을 요청하였지만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8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⑴. 피고 산하의 N문회는 1988년 B 세보 발간을 위하여 세보편찬위원회를 설치하였는데, 그 위원회는 1988. 7.경 상임위원과 편찬위원 14명(그 중 원고 종중원이 3명이다) 전원이 회합하여 문헌의 고증을 거친 후 C의 아들을 서열연령 순인 D, E, F, G, H, I 순으로 세보에 등재하기로 결의하였고(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그에 따라 1988. 7. 27. B 세보가 발간되었다.

게다가 J 대문회 편찬의 J 을해보(1755년)기축보(1769년), 피고 편찬의 R 세보(1880년대 말), N문회 편찬의 J 세보(1954년1988년), S, T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C 아들의 서열연령 순은 D(정축 1577년생), E(경진 1580년생), F(임오 1582년생), G(갑신 1584년생), H 병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