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8 2013노82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으며,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동종 범행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06. 8. 25.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 저질러진 것인 점, 피해금액이 3,000만 원으로 피해 정도가 작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무겁지 않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