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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04 2014고단31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09. 6. 23.경부터 2013. 8. 19.경까지 위 식당 약 100평방미터에 탁자 15개, 냉장고 3대, 가스렌지 등 조리시설을 갖추고 종업원 2명 등을 고용하여 손님들을 상대로 조리한 오리백숙, 소주, 맥주 등을 판매하여 하루 평균 약 2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