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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21 2019고단12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9. 19.경 울산 동구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B’ 인력사무소에서, 피해자 C에게 “D공단에 위치한 E 프로젝트 일을 받게 되었는데 운용자금이 부족하다. 우선 돈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돈을 갚고, 이후에 도장 작업 일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고, 국세 체납금 합계 4,000만 원, 대출업체들에 대한 대출금 채무 합계 9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에게 말한 바와는 달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의 생활비 지출, 개인 채무 변제, 사무실 경비 지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2017. 9. 20.경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G)로 차용금 명목으로 2,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5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고리원전에 취업을 시켜주고, 앞서 빌린 돈과 함께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고, 국세체납금 합계 4,000만 원, 대출업체들에 대한 대출금 채무 합계 9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에게 말한 바와는 달리 피해자를 고리원전에 취업시켜 줄 뚜렷한 계획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 회사의 설립 비용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8. 경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I)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