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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24 2016노153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C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E, F을 소개하여 주었을 뿐, 피해자에게 삼성전자에서 골드를 구매하려고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골드의 순도 검사를 위한 1억 원이 필요 하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실제로 피해 자로부터 1억 원의 자기앞 수표를 교부 받아 간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F 이다.

원심은 피고인과 C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1억 원의 자기앞 수표를 교부 받아 갔다고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C으로부터 “ 삼성전자의 전자제품에 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은밀하게 숨겨 져 있는 골드를 창고에서 꺼내다가 성분 검사를 해서 순도가 높을 경우 삼성전자에 대량으로 납품할 예정이다.

창고에 있는 골드를 꺼 내오려면 민간 자금으로서 담보가 있어야 하고 피해자가 1억 원을 주면 그 담보로 사용한다.

이후 대량의 거래가 이루어지면 그에 대한 대가를 주겠다.

” 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07. 7. 13. 경 1억 원의 자기앞 수표를 가지고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지하 다방에 갔다.

그 시각 같은 장소에 F은 골드 바 (1kg ) 3개를 가지고 왔고, 피해자 외에 E, C, 피고인이 함께 있었다.

피고인은 지하 다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다가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E, F에게 가서 그들을 데리고 피해자가 있는 테이블로 왔고, F은 가지고 온 골드 바 3개를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이후 피해자는 1억 원의 자기앞 수표를 C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