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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06 2016고정10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2. 22:20경 하남시 풍산동에 위치한 풍산상회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22:40경 구리시 토평동에 위치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상행선 26.1km 지점 토평IC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