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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5.17 2019노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위반)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체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한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고, 이에 기초한 음주측정요구 역시 적법하다.

또한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피의자에게 증거 인멸의 염려나 도망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런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관련하여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체포 당시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를 할 우려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와 관련하여도 피고인을 집에서 체포할 당시에는 이미 이 사건 사고로부터 40분이 경과한 후이고, 피고인이 집에서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거나 피고인이 횡설수설하였다는 정도의 정황만으로는 피고인이 체포 당시에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호의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그 범죄 혐의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체포는 긴급체포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