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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19 2014고단516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경부터 2014. 2. 17.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3,5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이 제출한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근로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