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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7.05 2019고정2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8. 대전고등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6. 10.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5.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에 취업하였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경찰서장에게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신상정보 등록 현황-킥스 화면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서(신상정보 등록 대상 확정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