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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396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 6.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폭력사건으로 22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12. 20:2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가 물을 빨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씨발놈아! 장사를 이따위로 하냐!”라며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침을 뱉고 행패를 부려 치킨집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치킨집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이외에 기록과 변론에서 드러나는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