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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9.05.14 2018가단200584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0, 11, 12, 9, 10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접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및 그 지상에 있는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그런데 이 사건 건물 중 일부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0, 11, 12, 9,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0㎡(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존재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토지 부분 지상에 존재하는 분만을 지칭하여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 이 법원의 감정촉탁에 대한 한국국토정보공사의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건축된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건물 신축 당시 원고가 사용승낙을 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은 C이 2005년에 신축하여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것이다.

C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할 당시 이 사건 건물의 부지인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이 사건 건물 신축 당시에는 전남 해남군 E 창고용지 266㎡와 전남 해남군 F 창고용지 42㎡ 2필지로 된 토지였다가 이후 2018. 4. 5. 1필지로 합병되고 그 다음날인 2018. 4. 6. 지목이 변경되었다. 는 D과 원고가 각 1/2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었다.

이에 D과 원고는 C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할 당시 C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