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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22 2014고정19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30. 00:30경 부산 부산진구 Y에 있는 피해자 Z이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AA식당' 내에서, 대금을 지불할 능력과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돼지국밥 1그릇, 소주 1병 합계 8,5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