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4.18 2014고정374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류세탁업체인 ‘B’ 개인사업장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3. 12. 20.까지 김포시 C에서 이 사업장 내에 설치된 세탁시설에서 발생되어 방지시설로 유입되는 폐수를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수중모터기를 설치한 후 폐수 2톤/1일 가량을 일반 하수구로 무단 배출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지확인사진, 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7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2호, 제38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