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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4.18 2014고정374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류세탁업체인 ‘B’ 개인사업장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3. 12. 20.까지 김포시 C에서 이 사업장 내에 설치된 세탁시설에서 발생되어 방지시설로 유입되는 폐수를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수중모터기를 설치한 후 폐수 2톤/1일 가량을 일반 하수구로 무단 배출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지확인사진, 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