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9.09 2019가단7540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23,016,063원과 그중 19,606,775원에 대하여 2014. 1. 9.부터 2016. 1. 31.까지 연 12%,...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 원고는 2011. 4. 20. 피고 A와 신용보증원금 2,700만 원, 신용보증기한 2012. 4. 19.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이후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신용보증기한은 2014. 4. 18.로 변경되었다.

피고 A는 2011. 4. 20.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E은행(여수지점)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 A가 2013. 11. 20. E은행에 이자상환을 연체하자, E은행은 2013. 11. 3.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통지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1. 9. 피고 A를 대위하여 E은행에 원금 2,700만 원, 이자 311,572원 합계 27,311,572원을 변제하였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가 원고에게 지급할 나머지 원금은 19,606,775원, 손해금은 2,761,548원, 대지급금은 647,740원이다.

원고가 정한 약정손해금율은 2012. 12. 1.부터 2016. 1. 31.까지 연 12%, 2016. 2. 1.부터 2019. 3. 31.까지 연 10%, 2019. 4. 1.부터 2019. 5. 23.까지 연 8%이다.

나. 피고 A와 피고 B의 증여계약 등 피고 A는 2018. 6. 26. 어머니인 피고 B과 별지 목록 1, 2, 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①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8. 6. 27. 피고 B에게 이 사건 ①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①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①부동산(별지 목록 3항 기재 부동산 제외)에 관하여 채권자 F조합,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채권자 F조합,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져 있었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