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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19 2019노1520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고 그 죄책도 무거우므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원심이 선고한 형기 6개월 중 4개월 이상을 복역한 점, 피고인이 구금기간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으로써 기존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추가적인 형을 복역하게 하는 것은 다소 가혹할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바, 앞서 본 불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반성과 다짐을 믿고 벌금형으로 선처하여 사회 내에서의 개전의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