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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12 2018나45176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함.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4행을 아래와 같이 고침. “원고는 피고가 정화조 부지에 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지 아니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불이행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정화조는 이 사건 아파트의 구성부분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에 포함되나, 이 사건 아파트의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는 부지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의 목적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정화조 부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해주는 것을 넘어서 정화조 부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