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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20 2017노46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 B과 함께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합계 1억 2,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피고 인의 가담정도도 크다.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한 동종 전력이 많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다.

그러나 공범 B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일부나마 피해 가 변제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되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에게 선고된 형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