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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23.선고 2015두51804 판결

제재조치명령취소

사건

2015 두 51804 제재 조치 명령 취소

원고,피상고인

재단법인 씨비 에스

피고,상고인

방송 통신 위원회

원심판결

서울 고등 법원 2015. 8. 19. 선고 2015 누 34627 판결

주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피고 가 부담 한다 .

이유

이 사건 기록 과 원 심판결 및 상고 이유 를 모두 살펴 보았 으나, 상고 인 의 상고 이유 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 절차 에 관한 특례법 제 4 조에 해당 하여 이유 없음 이 명백 하므로, 위법 제 5 조에 의하여 상고 를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결선고

2015, 12. 23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고영한

주 심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이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