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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05 2016고단240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서울 종로구 H 빌딩에 있는 ‘I’ 커피 숍에서 피해자 J의 대리인 K에게 “L 현장 식당 운영권을 얻기 위해서는 M 그룹 감사실 관계자에게 접대를 해야 하니 그 비용으로 1,000만 원을 달라”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접대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K을 통해 같은 날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공소사실에는 ‘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부분은 이 사건 변론 전반을 통하여 기망행위 및 재물의 교부를 판단하는 요소로서 심리가 되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다고 보여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고쳐 인정한다.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1. 3. 26. 11:00 경 서울 서초구 N에 있는 O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M 그룹 P 부회장과 이야기가 되어 L 공사현장 내 5개 함 바 식당 운영권을 받기로 하였으니 계약금으로 3억 원을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L 공사현장의 함 바 식당 운영권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3억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 K, Q, R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J, K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J, K 대질 부분 포함)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별건 고소인 사기 피고 소사건 불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