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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20 2016나5770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72,132,089원의 양수금 채무는 존재하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우리자동차판매 주식회사, 이하 ‘대우자판’이라고만 한다)는 1995. 2. 1.경 원고의 동생인 B과의 사이에 자동차판매대리 및 사후관리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상 B은 대우자판이 제작 및 공급하는 자동차의 판매를 대리하고, 대우자판은 이에 대하여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하며, B은 자동차를 할부판매한 경우 대우자판 명의로 담보를 확보하고, B이 대우자판이 정한 판매조건 이외의 조건으로 자동차를 판매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B의 수수료에서 이를 공제하여, 공제할 수수료가 없는 경우에는 B이 이를 즉시 대우자판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1995. 2. 1.경 이 사건 계약상 B이 대우자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라.

대우자판은 B 및 원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지방법원 98가합27475호로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위 법원은 1998. 10. 23. ‘대우자판에게, B은 계약상의 담보확보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대우자판이 입은 손해의 배상으로, 할부판매된 자동차들의 연체대금 합계 상당액인 213,493,901원, 원고는 B과 연대하여 190,171,809원 연대보증인인 원고에 대한 인정액수가 B에 대한 인정액수에 비하여 적은 이유는, 위 법원에서 B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할부판매한 3대의 자동차에 관한 책임은 원고의 보증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위 판결에 대하여 B은 서울고등법원 98나62789호로 항소하였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