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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4 2015노8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금고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14주의 중상을 입힌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원심 판결 선고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1982년 이후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여러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