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1.15 2014고정478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6.경부터 같은 해
6. 25.경까지 부산진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장소에서 영업장 면적 33㎡에 탁자 10개 및 조리시설 등을 갖추고 손님들을 상대로 오리불고기, 오리백숙을 조리ㆍ판매하여 일일 평균 10만 원 상당의 매상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