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1. 피고는 원고에게 2,577,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9.부터 2019. 5. 28.까지는 연 5%의, 그...
1. 재결의 경위
가. 실시계획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2016. 12. 2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B 민간투자사업’의 실시계획을 고시하였다
(국토교통부고시 C).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토지의 수용과 관련한 손실보상업무를 위탁받은 피고 산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위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원고 소유의 광주시 D 전 793㎡(이하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기 위하여 재결을 신청하였고, 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6. 14.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에 관하여 손실보상금을 100,116,250원(=793㎡ × 126,250원/㎡), 수용의 개시일을 2018. 8. 8.로 각 정하여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수용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와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의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업자인 주식회사 E과 주식회사 F,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의 법원 감정인 G은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평가하였다.
단가(원/㎡) 평가액(원) 수용재결 E 124,600 98,807,800 F 127,900 101,424,700 법원 감정인 129,500 102,693,5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감정인 G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은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의 정당한 보상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법원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따른 손실보상금과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차액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