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원심판결
중 사기 미수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상고 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기 미수의 점에 대한 부분에 관한 상고 이유 주장에 대하여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범죄이므로, 피고인이 피기 망자에게 작위 또는 부작위로 직접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기망한 경우에 한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 14242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피고인과 공범들이 피해자 AG, AI에게 예금을 인출하고 인출한 현금을 집에 보관하도록 거짓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피해자들 로 하여금 현금을 타인에게 교부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사정을 들어, 피고인과 공범들이 사기죄의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 미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3)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지만,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사기죄에서의 처분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사기 미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상고 이유 주장에 대하여 검사는 원심판결 중 사기 미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 하였으나, 상고장이나 상고 이유서에도 이에 관한 불복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2. 직권 판단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은 항소심은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 미수의 점에 관하여 제 1 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검사가 항소하였는데, 원심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