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3.14 2017가단5472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제1건물을,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제2건물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제1건물을,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제2건물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