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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 11. 30.자 2016라479 결정

[부동산임의경매][미간행]

최고가매수신고인, 항고인

항고인

주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재단법인 남도추모공원(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은 전라남도에 나주시 문평면 학교리 산138 임야 22,05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외 법인의 기본재산 목록에 추가하는 등의 정관변경 신청을 하였고, 전라남도는 2013. 3. 8. 위 정관변경 신청을 허가하였다.

나. 소외 법인은 2013. 4. 24. 소외인에게 소외 법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이후 소외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광주지방법원 2014타경6914호 로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014. 3. 24.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라. 광주지방법원은 2015. 3.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별매각조건을 정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처분행위는 정관변경 사항으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하므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매각을 불허한다.

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최저매각가격을 16,987,000원으로 정하여 2016. 7. 27. 실시한 매각기일에 항고인이 18,300,000원에 매수신고를 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었으나, 항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사법보좌관이 2016. 8. 3. 항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은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2호 의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매각불허가결정을 하였다.

바. 이에 불복하여 항고인이 2016. 8. 5. 즉시항고를 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2016. 8. 9. 사법보좌관의 결정을 인가하는 제1심 결정을 하였다.

2. 항고이유의 요지 및 판단

가. 항고이유의 요지 등기예규에서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등기 신청 시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소외 법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제출하였을 것이고 이러한 경우 그 이후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한 경매 시 별도로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이 사건 매각불허가결정을 인가한 제1심 결정은 부당하다.

나. 판단

이 사건 부동산이 소외 법인의 기본재산에 속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주무관청으로부터 이에 관한 허가서를 받지 않은 사실이 소명되므로, 항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특별매각조건인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매각불허가결정을 인가한 제1심 결정은 정당하고, 달리 제1심 결정에 어떠한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항고인은, 제1심 법원이 이 사건 근저당권에 무효사유가 존재할 가능성도 매각불허가결정의 사유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유의 존재 가능성만으로 매각불허가결정을 할 수 없으므로 제1심 결정은 부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심 법원은 항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이 사건 매각불허가결정을 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항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결정은 정당하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건배(재판장) 서지원 정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