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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2 2013고정1477 (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은 각 면소.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2. 4. 3.부터 같은 해

9. 27.까지 프로야구 정기리그 경기가간 중, 롯데자이언츠 홈경기 전용구장인 부산 동래구 사직동 930에 있는 사직야구장 1루와 3루측 매표소와 외야측 매표소 등 3개 매표소를 주무대로 활동하며 인터넷 판매분 및 현장 판매분 입장권을 대량으로 먼저 구매한 후 미리 표를 구하지 못한 일반 시민들에게 웃돈을 얹어 판매하는 암표상들이다.

피고인들은 인터넷으로 입장권을 구매시 1인당 9매까지 입장권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자신이나 가족, 기타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평균 50매 가량 대량으로 과다구매하거나, 위 3개 매표소를 번갈아 가며 현장 판매분 입장권을 구매하기 위해 각 매표소 앞에 빈 박스와 빈 가방 등을 놓아두고 미리 자리를 선점한 후, 입장권 예매시간 3시간 전에 가서 일반인들이 입장권을 구입하기 위해 매표소 앞에 줄을 서면 자신들이 놓아둔 빈 박스와 빈 가방을 핑계로 자신들의 자리라고 주장하며 같은 암표상인 일행까지 끼어 넣는 방법으로 현장 판매분 입장권을 독점하여 구매함으로써 일반인들이 입장권을 구입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또한 자신들이 구매한 입장권에 웃돈을 얹어 암표를 판매하다가 다 팔리지 않을 경우에는 환불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자신들의 이득을 챙겨왔다.

피고인들은 2012. 7. 7. 14:00경 위와 같은 사직야구장 3루측 매표소 앞에서, 자신들의 암표상 영업을 위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리 선점행위, 입장권 독점 구매행위, 새치기 행위 등을 하는 것을 보고, 롯데 자이언츠의 경비, 경호 담당 업무자인 E 등이 “이러시면 다른 손님들이 표를 구입할 수 없습니다 뒤쪽으로 가주시죠” 라고 하자 위 암표상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