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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8 2020노133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변호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 2020. 7. 20.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오인 주장을 추가하였는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새로이 한 사실오인 주장은 적법한 항소이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지만, 직권으로 아래와 같이 판단한다.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6. 10. 24. 피해자 I으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증거기록 제148쪽), ② 피해자 I은 2017. 5.경 피고인을 고소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2,200만 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교부받은 사실, ③ 피해자 I은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2018. 5. 피고인을 다시 고소하면서 그 고소장에 ‘피해자 I이 2016. 10. 25. 피고인으로부터 2,200만 원을 편취당하였다’라는 취지로 기재한 사실(다만, 고소장 3쪽에는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10 25. 피해자 I으로부터 2,2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으나, 이 사건 심리 경과(피고인은 2020. 7. 20.자 변호인의견서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6. 10. 24. 피해자 I으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죄로 피고인을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유죄로 인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