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11.28 2013도5430
업무방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정당행위 또는 형사재판에 있어서 입증책임과 입증의 정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불비 또는 이유모순,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수사기관에서 강압수사를 받았다는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또한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수사절차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