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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25 2016고단50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2. 11:15 경 광주 광산구 어 등대로 서 봉마을 앞 편도 3 차선 도로를 송 산 유원지 방면에서 호남 대 방면을 향하여 그 도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 도로 가장자리에 서 있는 피해자 E(54 세 )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왼쪽 몸통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앞 휀 다 및 후 사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로 인하여 식물 인간 상태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환자상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태만 히 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이로 인하여 피해 자가 식물 인간 상태에 이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범행을 반성하는 점, 사고 직후 스스로 119 신고를 하는 등 구호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배우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도로 상에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