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02.05 2013고정12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경부터 2013. 7. 25.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전복을 운반하는 활어차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활어차에 실린 전복을 임의로 꺼내 갈 것을 마음먹었다.
1. 2013. 7.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3. 7. 21. 10:00경 전남 완도군 금일읍 후포리에 있는 선착장에서, 활어차 수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만 원 상당의 전복 약 2kg 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3. 7.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3. 7. 23. 12:00경 전남 해남군 송지면 어란리 송지사거리에서, 활어차 수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만 원 상당의 전복 약 4kg 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3. 7.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3. 7. 25. 12:00경 전남 해남군 송지면 어란리 송지사거리에서, 활어차 수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만 원 상당의 전복 약 1kg 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