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에 대하여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에 따른 필요적 몰수 사유가 있으므로, 몰수 여부에 관한 판단을 누락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판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물, 그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는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환전해주기 위하여 가지고 있던 현금 및 게임에 사용하는 IC카드인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가 게임산업신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이 정한 몰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가 불법환전행위에 제공하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임의적 몰수 대상이라고 보더라도, 제1심 공동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게임장에서 불법환전행위로 인한 수익으로 764만 원을 추징한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게임기 등이 몰수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몰수하지 아니한 것이 임의적 몰수에 관한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에 대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는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