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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27 2017노626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 대하여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므로 그 가담자에 대하여는 엄벌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의 피해자 수가 매우 많고 피해액도 매우 크며, 피고 인의 가담 정도도 중한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피고인이 기여한 것은 전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진해서 중국에서 입국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나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범행 공범들의 형과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