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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1.11 2017노1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액도 합계 1억 원에 이르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력이 없으며, 원심에서는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사기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중 ‘ 계좌 내역 조회’ 는 ‘ 거래 내역 조회’ 로, ‘ 인 감 등명서 사본’ 은 ‘ 인 감 증명서 사본 ’으로 각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원심판결 판시 제 1 항 기재 사기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원심판결 판시 제 2의 다.

항 기재 사기의 점), 형법 제 231 조, 제 30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제 30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