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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25 2015고단262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624] 피고인은 2014. 4. 1. 03:13 경 경기 구리시 경 춘 로 208 번지 앞길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그 곳을 지나가던

C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오해하고 시비하던 중, 피고인을 제지하던 위 C의 일행인 피해자 D(32 세) 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가 머리를 바닥에 부닥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D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5 고단 5004] 피고인은 2015. 12. 3. 22:35 경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돌다리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건원대로 33번 길 4 농민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262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2015 고단 500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수차례 폭력행위나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2015 고단 2624 사건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D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